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타적 경제수역 (문단 편집) == 연안국의 권리 ==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가진다(협약 제56조 제1항). * '''주권적 권리''' * 해저의 상부수역,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, 개발,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* 해수,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* '''관할권''' * 인공섬,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* 해양과학조사 *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* '''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